가정용 폐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못 쓰게 된 가전제품을 집 밖에 내 놓은 후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자제품 생산기업이 모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화공제조합의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수거 예약 방법
①콜센터 : 1599-0903
-평일 08시~18시, 토요일‧공휴일 08시~12시
-매주 일요일, 1월 1일, 5월 1일, 설‧추석 연휴는 휴무
②홈페이지 : http://www.15990903.or.kr 또는 www.edtd.co.kr
③예약 가능 지역 : 전국(섬은 제주특별자치도만 가능)
▶무료 수거 대상 폐가전 종류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천정형, 일체형
-세탁기 : 드럼‧일반 세탁기, 세탁 건조기. 탈수기 등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가정용 냉동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등
-TV :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asma Display Panel), 프로젝션, CRT(Cathode-Ray Tube)
-기타 가전제품 : 식기 세척기, 식기 건조기, 냉‧온 정수기, 공기 청정기, 러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레인지, 자동판매기, PC세트(본체+모니터), 구형 오디오 세트
-소형 가전제품은 5개 이상 묶음 배출 : 청소기, 선풍기, 전기밥솥, 전기히터, PC본체,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등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이 5개 이상이 아니어도 함께 수거 가능
▶폐가전 수거 제외 대상
-철거 돼 있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와 벽걸이 TV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전기장판, 온수매트, 옥장판 전기장판류
-전자 피아노 등 악기류
-안마기, 찜질기 등 의료기기
-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가전제품의 부품을 분리해 원형을 훼손한 제품
-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등 주방 기구
-수거 인력만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방법에 대한 상의 필요)
▶유의사항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요청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가능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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