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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야기

역대급 더위 몰려오는 올여름, '온열질환' 대처법

by 간호1004 2020. 6. 22.

올해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됐습니다.

지난달 27(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은 세계 기상학자들이 올해 역대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올해 첫 폭염특보(대구·경남·경북)도 이달 4일 이미 발효됐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뜨거운 날씨는 이미 시작되었고 더위에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부터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온열질환의 종류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온열질환은 이미 시작됐다

올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현재까지 13명입니다. 발생 장소는 논·(6), 길가·집주변(3), 실외작업장(1), 집안(1)으로 조사됐는데요.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입니다. 뜨거운 환경에 오래 있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방치하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종류는?

1. 열사병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며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특성: 고열,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의식을 잃을 수 있음(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2. 열탈진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특성: 땀을 많이 흘림,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를 느낌, 창백함, 근육경련

3. 열경련

열경련은 팔, 다리 등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요 특성: 근육 경련 (어깨, , 다리, 복부, 손가락)

4. 열실신

열신신은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입니다.

주요 특성: 어지러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5. 열부종

열부종은 손이나 발, 발목이 붓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특성: , 발이나 발목이 부음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는?

온열질환은 증상이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긴급상황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송 전 환자를 신속히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내려주세요. 또한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수분 보충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합니다.

 

온열질환, 어떻게 예방하죠?

1.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해주세요.

3. 매일 매일 기상 정보를 확인하여 폭염 주의보·경보에 귀 기울여 주세요.

4.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오후 시간대(12~17)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염이 심하다면 더욱 주의!

만약 폭염이 심각할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1.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취약합니다. 어르신 또한 땀샘 감소로 체온 조절에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 특히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합니다.

3.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평소의 70~90% 수준으로 활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4.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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